공인중개사 명의신탁약정 · 과징금·이행강제금 · 제25회 117번 해설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위법한(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되는데, 그 구체적 형량(예: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억원 이하의 벌금)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②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 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③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④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 과일부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⑤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위법한(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되는데, 그 구체적 형량(예: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억원 이하의 벌금)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정답이 ①로 주어져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자체는 옳은 방향의 서술로 판단되며, 나머지 지문(②~⑤)은 과징금 산정방식, 실명등기시 과징금 면제여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종교단체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하여 법령·판례와 맞지 않는 오류를 포함한다.
법령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5조(과징금), 제6조(이행강제금), 제7조(벌칙)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투기·탈세·재산은닉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명의신탁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형사처벌·과징금·이행강제금의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
쉬운 설명
내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몰래 등기해두는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처벌 수위(징역 몇 년, 벌금 얼마)나 과징금 산정 방식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교단체가 산하조직 명의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어 '언제나 무효'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명의신탁약정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권리자가 아닌 타인(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 과징금·이행강제금
- 명의신탁 약정을 이유로 부과되는 행정제재금. 과징금은 명의신탁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시정(실명등기)을 하지 않고 지속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제재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실명법상 형사처벌(징역 및/또는 벌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방향성 자체는 옳은 설명으로 정답 처리되나, 정확한 형량(징역 상한·벌금 상한)은 확인이 필요하다.
- ②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에 일정 산식(부동산평가액 및 의무위반 경과기간 등을 고려한 차등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 단순히 '100분의 30의 확정금액'으로 서술한 것은 정확하지 않아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 ③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이후 실명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실명등기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 상태로 존재했던 기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실명등기 등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그 산정기준(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이 정확한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매년 부과된다는 서술 등 세부 요건에 오류가 있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 ⑤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일정한 요건(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 등)에서는 명의신탁 규제의 예외로 유효하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한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부동산실명법 = 명의신탁 원칙적 무효 + 형사처벌 + 과징금 + 이행강제금 4중 제재, 단 종교단체 등 예외 있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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