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해지통고의 유예기간 · 제25회 118번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 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고하면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아니라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이 다르게 규정되…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 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 는 것으로 본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 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다.
  5.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 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고하면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아니라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6월이 경과해야 한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상대방에게 계약관계 정리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갑작스러운 계약종료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임대차에서 세입자가 '나갈게요'라고 통보하면, 집주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민법상 1월로 알려짐)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이를 6개월로 잘못 설명한 ⑤번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해지통고의 유예기간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당사자 일방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민법상 제도.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와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그 유예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민법」에는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민법」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 옳은 설명이다.
  •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6월이 아님), 기간을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암기팁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해지통고, 임차인이 통고하면 유예기간이 임대인이 통고할 때보다 짧다(정확한 개월수는 조문 재확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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