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통정허위표시 ·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26회 41번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가 있은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가 있은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ㄱ의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와 ㄴ의 가장전세권부 저당권자는 모두 허위표시의 외관(가장채권, 가장전세권)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반면 ㄷ의 본인은 대리인의 허위표시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 지위에 있을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며, ㄹ의 제3자를위한계약의 수익자는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계약의 효과를 그대로 취득하는 지위이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ㄱ, ㄴ)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며, 단순히 허위표시의 효과가 귀속되거나 반사적으로 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쉬운 설명
짜고 한 가짜 계약이라도, 그 가짜 계약을 진짜로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예: 가짜 빚을 압류한 채권자)은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원래 계약의 당사자와 다름없는 사람(대리인의 본인)이나, 그 가짜 계약의 효과를 그대로 받을 뿐인 사람(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은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보호대상인 제3자가 아니다.
용어 설명
-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
선택지별 해설
- ① ㄱ(가장채권 가압류채권자)과 ㄴ(가장전세권부 저당권자)은 모두 허위표시의 외관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옳은 조합이다.
- ② ㄷ은 대리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으로서 허위표시 당사자와 동일시되는 지위이므로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틀리다.
- ③ ㄴ은 제3자에 해당하지만 ㄷ은 제3자가 아니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 ④ ㄴ은 제3자이지만 ㄹ(제3자를위한계약의 수익자)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어서 제3자가 아니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 ⑤ ㄷ과 ㄹ 모두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암기팁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 - 본인·수익자는 원래 관계의 연장선이라 제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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