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법률행위 · 제26회 42번 해설
준법률행위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감정의 표시와 같이 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에 의해 효과가 부여되는 행위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③ 채무이행의 최고
-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정답 ③
핵심 해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감정의 표시와 같이 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에 의해 효과가 부여되는 행위이다. ① 동의, ② 취소, ④ 추인, ⑤ 해지는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③ 채무이행의 최고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로서 대표적인 준법률행위이며, 그 효과(이행지체, 시효중단 등)는 최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이론 근거
법률행위는 효과의사에 상응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나,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효과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쉬운 설명
법률행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행위(동의, 취소, 추인, 해지)이고, 준법률행위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효과'가 자동으로 생기는 행위다. 최고(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는 독촉한다는 사실 자체로 지연손해금 발생, 시효중단 등의 효과가 법률상 자동으로 붙으므로 준법률행위다.
용어 설명
- 준법률행위
- 표의자의 효과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행위. 의사의 통지(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채권양도의 통지, 승낙), 감정의 표시(용서) 등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동의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행위를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단독행위)이다. 준법률행위가 아니다.
- ② 취소는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단독행위)이다.
- ③ 최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이행)를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효과의사가 없어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의사의 통지, 즉 준법률행위이다. 정답이다.
- ④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단독행위)이다.
- ⑤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단독행위)이다.
암기팁
최고·통지·승낙 = 준법률행위, 동의·취소·추인·해지 = 법률행위(단독행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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