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동적 무효 · 협력의무 · 제26회 43번 해설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 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 이 상태에서도 당사자는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ㄱ)를 부담하며, 이는 매매계약 자체와는 별개의 의무이다. 그러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대금지급의무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ㄴ)나 조건부 이행청구(ㄹ)는 허용되지 않으며, 유동적 무효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ㄷ)도 허용되지 않는다(확정적 무효로 된 경우에만 가능).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ㄹ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허가 관련 규정
이론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은 판례에 의해 유동적 무효 법리가 확립되어 있으며, 협력의무 위반시에는 협력의무 불이행 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협력의무 이행청구는 가능하나, 매매계약상 본래의 채무불이행책임은 물을 수 없다.
쉬운 설명
허가구역 안 땅을 팔았는데 아직 허가를 못 받았다면, 계약은 '일단 보류(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서로 허가를 받도록 협력할 의무는 있지만, 아직 계약의 본래 효력(등기청구, 대금지급 등)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안 도와준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깨거나(해제), 낸 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등기를 넘겨달라고 소송할 수는 없다.
용어 설명
-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이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무효 상태이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고 불허가로 확정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유동적인 법적 상태.
- 협력의무
- 유동적 무효 상태의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절차에 서로 협력해야 하는 신의칙상 의무.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ㄷ은 유동적 무효 상태 자체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ㄱ(협력의무 인정)과 ㄹ(조건부 이행청구 불가) 모두 판례의 법리와 일치하므로 옳은 조합이다.
- ④ ㄴ, ㄷ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⑤ ㄴ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암기팁
유동적 무효 = 협력의무는 O, 본래 채무불이행 책임·이행청구·부당이득반환은 X (허가 전까지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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