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제26회 44번 해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자체, 조건, 동기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n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n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n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n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n받기로 한 약정\n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n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n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자체, 조건, 동기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ㄱ 무허가건물의 임대는 건축법 등 단속법규 위반에 불과하여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유효이다.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의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다. ㄷ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무효로 보는 것이 최근 판례)이다. ㄹ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것은 ㄴ, ㄹ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단속법규 위반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보험사기와 같이 처음부터 불법한 목적을 가지고 체결한 계약이나 사법절차의 진실성을 해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로서 무효로 평가된다.

쉬운 설명

단순히 허가를 안 받고 한 임대(무허가건물 임대)나 민사소송 이기면 보수를 더 주기로 한 약정 정도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보험금을 타내려고 사고를 꾸밀 목적으로 든 보험이나, 수사기관에 거짓말해주고 돈 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 전체의 질서를 해치는 것이므로 무효다.

용어 설명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ㄱ은 무허가건물 임대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유효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ㄴ만 무효로 본 것은 맞으나 ㄹ도 무효이므로 이 조합만으로는 불완전하여 옳지 않다.
  • ㄴ(보험사고 가장 보험계약)과 ㄹ(허위진술 대가 약정) 모두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므로 옳은 조합이다.
  • ㄷ은 민사사건 성공보수로서 원칙적으로 유효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ㄷ이 유효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암기팁

보험사기 목적 계약·허위진술 대가 약정 = 무효. 무허가건물 임대·민사 성공보수 = 유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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