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현존이익 · 등기의 공신력 · 제26회 48번 해설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 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 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 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로서, 취소가 있으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 환하여야 한다.
  5.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로서, 취소가 있으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권리자인 乙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丁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⑤ 지문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제한능력자 보호제도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취소권을 인정하며, 취소의 소급효와 등기의 공신력 부정이 결합되어 전득자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부동산 거래의 기본 법리이다.

쉬운 설명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판 계약은, 상대방이 몰랐어도 나중에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된다. 등기에는 '믿고 거래하면 보호해주는 효력(공신력)'이 없으므로, 그 뒤에 다시 산 사람이 아무리 선의여도 소유권을 못 받는다. 다만 받은 돈을 생활비로 다 썼어도 '생활에 필요한 돈을 아꼈다'고 보아 전액을 갚아야 한다.

용어 설명

현존이익
받은 이익 중 그대로 남아 있거나 그 이익으로 인해 다른 지출을 면한 부분. 생활비 등 필요한 지출에 사용한 경우 현존이익으로 인정된다.
등기의 공신력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효력.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되므로(제141조) 옳은 설명이다.
  •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취소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절대적 취소) 옳은 설명이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데(제141조 단서), 생활비로 소비한 경우에는 다른 재산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취소는 소급적·절대적 무효이고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乙로부터 전득한 丁은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리다.

암기팁

제한능력자 취소 = 선의 상대방도 취소당함, 등기 공신력 없어 전득자도 보호 안 됨, 생활비 소비=현존이익 인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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