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요부분의 착오 · 제26회 49번 해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판례는 해제권과 착오취소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경합할 수 있다고 보아,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 다.
- ②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 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 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판례는 해제권과 착오취소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경합할 수 있다고 보아,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매수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된다. 따라서 ①이 옳은 지문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착오취소는 표의자의 정적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법정 권리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해제권과는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형성권으로서 경합 인정이 판례의 태도이다.
쉬운 설명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취소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착오취소는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불법행위책임까지는 지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중요부분의 착오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표의자에게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고, 동시에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객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요건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해제와 착오취소의 경합을 인정하므로 매도인의 해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착오취소는 법이 인정한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착오취소가 인정되려면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하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취소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문언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통상적인 정답 취지와 어긋나 틀린 설명으로 처리된다.
암기팁
해제와 착오취소는 별개의 권리로 경합 가능. 착오취소는 적법행위라 불법행위책임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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