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이해관계인 · 실종기간 · 제11회 12번 해설

어머니 乙과 언니 丙을 두고 있는 미혼의 甲은 가출한 후 생사불명의 상태가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법률상의 이해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丙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乙은 甲이 가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실종선고 후에 甲의 생존사실이 확인되면,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더라도 상속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④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현존이익에 대해서도 반환의무가 없다.
  5. ⑤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乙이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전에 선의로 한 甲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법률상의 이해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甲에게는 직계존속인 어머니 乙이 제1000조 제1항 제2호의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인 언니 丙은 제3호의 후순위여서 실종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丙에게는 법률상의 이해가 없다. 실종선고의 효력을 되돌리려면 제29조에 따라 선고를 취소해야 하고, 취소되면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은 선의라도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후순위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법률상의 이해를 받는 사람을 말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후순위 상속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실종선고는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고로 재산이나 신분에 실제 영향을 받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다. 어머니가 살아 있으면 상속 순서에서 언니는 뒤로 밀리므로, 언니에게는 선고를 받아 낼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그리고 한 번 내려진 선고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법원이 취소해야 풀린다.

용어 설명

이해관계인
실종선고로 직접 법률상의 이해를 받는 사람. 상속인이 될 사람, 배우자, 보험금 수익자 등이 해당하고 후순위 상속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종기간
실종선고를 하기까지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 보통실종은 5년, 전쟁·선박 침몰 등 특별실종은 1년이다.
현존이익
받은 이익 가운데 지금도 남아 있는 부분. 선의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이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7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법률상의 이해를 받는 사람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되므로(제28조), 그 상속으로 법률상의 이해를 받는 사람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甲에게 직계존속인 乙이 있어 제10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乙이 상속인이 되므로, 제3호의 후순위인 형제자매 丙에게는 법률상의 이해가 없다.(정답)
  • ② 제27조 제1항은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 가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것만으로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제29조 제1항은 생존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취소가 있어야 효력이 되돌아가며, 생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여 상속이 저절로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 ④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현존이익까지 반환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다.
  • ⑤ 제29조 제1항 단서가 효력을 지켜 주는 것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다.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실종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한 처분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실종선고는 들어올 때도 법원, 나갈 때도 법원이다. 기간이 찼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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