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사원권 · 감사 · 제11회 17번 해설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62조는 이사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정관의 규정에 따른 사원권의 양도나 상속은 유효하다.
- ②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포괄적 복임권을 갖는다.
- ③ 법인의 임의기관인 감사는 재산상황과 관련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보고를 위하여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대표자가 그 제한을 넘어서 한 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⑤ 청산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채무가 완제된 후에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62조는 이사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사가 맡길 수 있는 것은 정해진 하나하나의 행위일 뿐이어서 자기 권한 전부를 넘기는 포괄적인 복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②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사원권 양도·상속의 정관 규정(제56조), 감사의 총회 소집(제67조 제4호), 대표권 제한의 등기(제60조),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제92조)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사원권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가 —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26850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른 양도나 상속이 유효하다.
- 선택지 ④ ·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가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쉬운 설명
법인의 이사는 본인이 뽑힌 사람이라 자기 자리를 통째로 남에게 넘길 수 없다. 넘길 수 있는 것은 「이 계약 하나」처럼 딱 정해진 일뿐이다. 자리를 통째로 넘기면 사원들이 이사를 뽑은 뜻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 사원권
- 사단법인의 사원이 그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의 묶음. 의결권·감독권 등이 들어간다.
- 감사
-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기관. 민법상 법인에서는 두어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되는 임의기관이다.
- 귀속권리자
- 해산한 법인의 재산이 청산 뒤에 돌아가도록 정관이나 법이 정해 둔 사람.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6조는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이를 임의규정으로 보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른 양도나 상속이 유효하다고 한다.
- ② 제62조는 이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맡길 수 있는 것은 정해진 하나하나의 행위일 뿐이고 자기 권한 전부를 넘기는 포괄적 복임은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 ③ 제66조는 감사를 임의기관으로 두고, 제67조 제4호는 재산상황 등에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한다.
- ④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판례는 여기의 제3자를 선의로 한정하지 않아, 등기가 없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⑤ 제92조는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암기팁
이사가 남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일」이지 「자리」가 아니다. 특정한 행위면 되고 권한 전부면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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