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신의성실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 제11회 2번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지켜야 할 일반 기준이고(제2조 제1항), 강행규정의 성질을 가져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을 경우에만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② 분양회사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③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주관적으로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 ④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채권자도 이를 신뢰하였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후 공탁된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지켜야 할 일반 기준이고(제2조 제1항), 강행규정의 성질을 가져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멸시효에서도 이 원칙이 작동하여, 채무자가 시효중단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고 채권자가 이를 신뢰한 뒤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고지의무·사정변경·금반언에 관한 판례의 결론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당사자의 주장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8.08.21. 선고 97다3782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과 같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분양회사가 아파트 인근 쓰레기매립장 건설 예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는가 —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다48515 아파트 분양자는 수분양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쓰레기매립장 건설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진다.
- 선택지 ③ · 매수인이 주관적으로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해진 것이 해제 사유인 사정변경인가 —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4다31302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이 변경된 것은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다71881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채권자가 이를 신뢰하였다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한 뒤 뒤늦게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가 — 대법원 1993.09.24. 선고 93다21736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령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신의칙은 「믿게 해 놓고 뒤집지 말라」는 법의 기본 태도다. 채무자가 「시효는 걱정 말라」는 식으로 안심시켜 놓고 시효가 지나자 「시간이 지났으니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태도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그래서 채무자의 시효 주장이 막힌다.
용어 설명
-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뒤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이 바뀌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해진 때 계약을 고치거나 풀 수 있다는 법리.
- 금반언
- 자기가 앞서 한 언행으로 남에게 신뢰를 준 사람은 뒤에 그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신의칙의 한 모습.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을 강행규정 위반과 같이 보아,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 ② 판례는 아파트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근 쓰레기매립장 건설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진다고 본다.
- ③ 판례는 계약의 기초가 되지 않은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이 바뀐 것은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매수인이 혼자 마음먹은 건축 계획이 어긋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로 하여금 시효중단조치가 필요 없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고 채권자가 이를 신뢰하였다면, 뒤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정답)
- ⑤ 판례는 해고된 근로자가 공탁된 퇴직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 간 뒤 오랜 기간이 지나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암기팁
신의칙 문제는 「누가 먼저 믿게 만들었나」를 찾으면 결론이 보인다. 믿게 만든 쪽이 뒤집으려 할 때 막히는 것이 신의칙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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