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망행위 · 표시상의 착오 · 제11회 20번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의사표시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생긴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고지․설명의무가 있는 경우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 ⑤ 제3자의 사기로 목적물을 헐값에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제3자의 사기를 알 수 없었던 때에는 매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제3자의 사기로 헐값에 판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사기를 알 수 없었다면 매매를 취소할 수 없고, 사기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머지 지문은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 표시상의 착오, 착오와 사기의 경합,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관한 결론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이 착오 취소의 대상인가 —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다43824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서명날인하였으나 실제로는 연대보증계약서였던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상대방의 사기로 중요부분 착오가 생긴 때 착오 취소를 선택할 수 있는가 상대방의 기망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생긴 경우에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침묵이 기망행위가 되는가 — 대법원 1980.07.08. 선고 79도2734 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고지·설명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는 것도 기망행위가 된다.
쉬운 설명
속은 사람을 구해 주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래 상대방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속인 사람이 제3자일 때에는, 상대방이 그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계약을 물릴 수 있다. 상대방이 전혀 몰랐다면 계약은 그대로 두고 속인 사람에게 따로 손해를 물어야 한다.
용어 설명
- 기망행위
- 사실을 속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거짓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숨기는 것도 포함된다.
- 표시상의 착오
- 마음먹은 것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말해 버린 착오. 서류를 잘못 알고 서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제3자의 사기
- 거래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속인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10조 제1항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려면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그 때문에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
- ② 판례는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서명날인하였으나 실제로는 연대보증계약서였던 경우를 표시상의 착오로 보아, 제109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 ③ 판례는 상대방의 사기로 중요부분에 착오가 생긴 때에 표의자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판례는 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고지·설명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는 것도 기망행위가 된다고 본다.
- ⑤ 제110조 제2항은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게 한다. 매수인이 제3자의 사기를 알 수 없었다면 매도인은 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정답)
암기팁
누가 속였는지를 먼저 본다. 상대방이 속였으면 바로 취소, 제3자가 속였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