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급 · 원시취득 · 제11회 27번 해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수급인은 보수(報酬)를 받을 때까지는 도급의 목적물을 유치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③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하여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 ④ 수급인의 완성한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⑤ 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노무의 제공이라도 상관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다. 도급인에게 귀속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 대법원 1992.08.18. 선고 91다25505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 선택지 ① · 수급인의 보수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수급인은 보수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자기 돈과 자기 손으로 지은 건물은 지은 사람 것으로 먼저 생긴다. 도급인 것이 되려면 완성되면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도급
- 당사자 한쪽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 원시취득
- 남의 권리에 기대지 않고 새로 권리가 생기는 것. 건물을 신축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 그 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수급인의 보수채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②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6조).
- ③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하여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다. 도급인에게 귀속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 ④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65조 제1항). 목적물 인도의무와 보수지급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⑤ 도급은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고(민법 제664조), 보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금전이 아닌 노무의 제공도 보수가 될 수 있다.
암기팁
내 돈·내 손으로 지었으면 내 것으로 먼저 생긴다 — 도급인 것이 되려면 그렇게 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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