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추인 · 무효행위의 추인 · 제11회 38번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려는 의사로 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2. ②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3.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4. ④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없다.
  5. 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려는 의사로 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다.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옳은 것은 ②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에 효력이 있는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그 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려는 의사로 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 선택지 ③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는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쉬운 설명

추인은 「나는 이 계약을 깰 수 있지만 깨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깰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한 말은 그런 선택이 아니므로 추인이 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더 이상 취소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겠다는 의사표시. 추인한 뒤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43조 제1항).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다루는 것(민법 제139조). 소급효가 없다는 점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다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43조 제1항). 다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② 추인은 취소권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려는 의사로 하여야 하므로,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정답)
  •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32조). 상대방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④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으나(민법 제144조 제1항),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한 추인은 법정대리인이 관여한 것이어서 효력이 있다고 본다.
  •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므로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암기팁

추인은 알고 하는 선택이다 — 취소할 수 있음을 몰랐다면 추인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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