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최고 · 재산명시신청 · 제12회 11번 해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②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3. ③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4. ④ 제소전화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당사자를 소환하였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즉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⑤ 시효중단의 효력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가 생긴 권리를 포괄승계한 자에게는 미치지만, 특정승계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나머지는 제169조·제173조·제175조·제440조가 정한 내용과 어긋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재산명시신청과 그 결정의 송달에 최고로서의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가 — 대법원 1992.02.11. 선고 91다41118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재산명시신청과 그 결정의 채무자 송달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이어서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 선택지 ⑤ · 제169조의 승계인에 특정승계인이 포함되는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뿐 아니라 중단의 효과가 생긴 권리를 특정승계한 자도 포함된다.

쉬운 설명

소멸시효를 멈추려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재산을 내놓으라고 법원을 통해 요구하는 것도 그런 신호로 본다. 반대로 가압류가 절차를 어겨 취소되거나, 화해 소환에 응하고도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호가 없었던 것이 된다.

용어 설명

최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것.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재산명시신청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신청.
포괄승계·특정승계
상속·합병처럼 지위 전부를 이어받는 것이 포괄승계, 개별 권리만 넘겨받는 것이 특정승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75조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 ②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재산명시신청과 그 결정의 송달에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정답)
  • ③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할 뿐이다.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어도 주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④ 제173조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즉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제169조의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뿐 아니라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특정승계한 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암기팁

보증은 주채무를 따라가지만 주채무는 보증을 따라가지 않는다. 시효중단도 같은 방향으로만 흐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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