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달주의 · 발신주의 · 제12회 19번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11조는 도달주의를 정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무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면,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⑤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①의 「수령무능력자」·「무능력자」는 지금 민법에서 「제한능력자」라고 부른다(민법 제112조).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제111조는 도달주의를 정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법이 스스로 발신주의를 택한 제531조 같은 예외도 있다. 강행규정이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상대가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닿아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것은 당사자가 「보낸 때로 하자」고 따로 정하면 바꿀 수 있는 규칙이다. 법이 직접 예외를 둔 곳도 있는데,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의 계약은 승낙을 보낸 때에 성립한다.
용어 설명
- 도달주의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
- 발신주의
- 의사표시를 보낸 때에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것.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격지자
- 의사표시가 오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떨어진 상대. 시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고 장소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12조는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의사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한다.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표시자 쪽이므로 상대방 쪽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 문항은 「수령무능력자」·「무능력자」라는 옛 용어를 쓰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 ②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 ③ 제111조 제2항은 통지를 발송한 후 의사표시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 ④ 제53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정한다. 도달주의의 예외다.
- ⑤ 제111조의 효력발생시기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이라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도달주의는 원칙이지 강행규정이 아니다. 당사자의 약정으로도, 법이 정한 예외로도 발신주의가 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