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재자 · 초과행위허가 · 제12회 21번 해설
법원이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甲의 재산을 乙이 임의로 처분한 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면, 乙의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 ② 甲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乙의 권한은 즉시 소멸한다.
- ③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乙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甲의 재산을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乙의 처분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 ⑤ 乙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甲의 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임결정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관리인의 권한도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권한이 즉시 소멸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뒤에도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관리인의 권한이 유지되는가 — 대법원 1971.03.23. 선고 71다189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① · 허가 없이 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를 법원이 사후에 허가할 수 있는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권한을 넘는 처분을 한 뒤에도 법원의 사후허가를 얻으면 그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 선택지 ④ · 초과행위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전에 한 처분행위의 효력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대한 초과행위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미치므로, 취소 전에 허가에 기하여 한 처분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쉬운 설명
법원이 「乙이 甲의 재산을 맡으시오」라고 정해 준 이상, 그 결정을 법원이 거두어들이기 전까지는 관리인 자리가 그대로 간다. 甲이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법원이 선임결정을 취소해야 비로소 乙의 권한이 끝난다.
용어 설명
- 부재자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 자기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게 된 사람.
- 초과행위허가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이용·개량의 범위를 넘는 행위(처분 등)를 하려 할 때 법원에서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25조). 허가 없이 처분한 뒤라도 법원이 나중에 이를 허가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유효해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②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즉시 소멸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 ③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2항).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 ④ 초과행위허가결정이 뒤에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앞날을 향하여만 생기므로, 취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 한 처분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판례다.
-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물건의 성질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제2호). 목적물의 용도에 따른 임대와 임대료 청구는 이 이용행위에 들어가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암기팁
관리인 자리는 법원이 열어 주고 법원이 닫는다 — 부재자가 죽어도 선임결정이 살아 있으면 권한도 살아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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