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와 부재자의 재산관리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18조~제26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0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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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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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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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14문항이 인용다른 조문 7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민법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민법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3문항이 인용민법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1문항이 인용민법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3문항이 인용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12문항이 인용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민법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4문항이 인용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민법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6문항이 인용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3 쉬운 설명
부재자 재산관리 = 「집을 비운 사람의 재산을 법원이 대신 챙겨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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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소」부터 정리합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고, 서류상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활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국내의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특정한 거래만을 위해 따로 정해 둔 가주소도 그 거래에서는 주소로 「봅니다」.
집을 비운 사람의 재산은 누가 챙기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재산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사실상 얽혀 있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본인이 나중에 관리인을 정하면 법원의 명령은 취소됩니다.
| 관리인 | 혼자 할 수 있는 일 | 법원 허가가 필요한 때 |
|---|---|---|
| 법원이 뽑은 관리인 | 재산을 지키는 일(보존)과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 | 그 범위를 넘는 처분(팔기, 저당 잡히기) |
|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관리인 | 맡긴 범위 안의 일은 뜻대로(처분권까지 맡겼다면 처분도) | 부재자의 생사까지 알 수 없게 된 뒤에 권한을 넘는 일을 할 때 |
법원이 뽑은 관리인은 법률에 따라 부재자를 대신하는 법정대리인 같은 사람입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어야 하고, 법원은 담보를 내게 하거나 재산에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권한을 넘는 처분→법원 허가 (미리 받아도, 나중에 받아도 됨)→유효한 처분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부재자가 처분권까지 맡긴 관리인은 그 범위 안에서 법원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하다」는 말은 틀립니다. 다만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이 관리인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팔았어도 뒤늦게 법원 허가를 받으면 그 처분은 유효해집니다.
- 부재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도, 법원이 선임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관리인의 권한은 남아 있습니다.
- 선임 결정이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앞으로만 효력이 있어서, 그전에 허가를 받아 한 처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 부재자는 사람(자연인)만 해당하고 법인은 아닙니다. 외국에 오래 있어도 소재가 분명하고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 부재자가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5번
- 제27회 5번
- 제26회 6번
- 제25회 5번
- 제24회 7번
- 제23회 4번
- 제23회 6번
- 제22회 5번
- 제21회 5번
- 제20회 7번
- 제19회 6번
- 제18회 4번
- 제16회 3번
- 제16회 4번
- 제16회 17번
- 제14회 6번
- 제13회 3번
- 제13회 10번
- 제12회 21번
- 제11회 22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권한초과 허가: 사전 O · 사후 추인 O. 선임결정 취소: 장래효.
-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며(제18조①),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제18조②) —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는 틀린 말이다. 실질주의(정주의사 불요)와 복수주의를 취한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제19조), 국내에 주소 없는 자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제20조), 가주소를 정한 행위에 관하여는 가주소를(제21조) 주소로 본다. 셋 다 「본다」이다. 주소는 부재와 실종, 변제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되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제467조②). 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된다.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제22조①).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하면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2조②).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만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법원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제24조). 법원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제26조).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의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관리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개임할 수 있다(제23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임계약이 없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이 관리인이 있으면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다(판례).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보존,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도 같다(제25조). 저당권 설정·매도는 처분이라 허가가 필요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나 임대료 청구는 보존행위라 허가가 필요 없다(판례). 부재자로부터 처분권까지 위임받은 관리인은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위임 범위 안에서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다.
-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행위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행위를 사후에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판례). 허가 없이 매각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거나 실종선고 기간이 만료된 뒤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소멸하지 않는다. 선임결정이나 처분허가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어 그전에 허가를 얻어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판례).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로 마쳐진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판례).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고,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것은 실종선고의 요건일 뿐이므로 생존이 확실한 사람도 부재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