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대표권의 제한 · 청산인 · 제12회 25번 해설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41조), 나아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판례는 이때의 제3자에 악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으로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은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2.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3. ③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4. ④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해산은 총사원의 4분의 3이상,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41조), 나아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판례는 이때의 제3자에 악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으로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2.02.14. 선고 91다24564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때의 제3자에는 그 제한을 알고 있던 제3자도 포함된다.

쉬운 설명

「우리 이사는 여기까지만 대표한다」는 내부 규칙은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있고, 등기까지 해야 바깥 사람에게 들이댈 수 있다. 바깥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들이댈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용어 설명

대표권의 제한
이사가 법인을 대표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정관으로 좁혀 두는 것. 정관 기재가 효력요건, 등기가 대항요건이다.
청산인
해산한 법인의 남은 사무를 마무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기관.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판례는 이 제3자에 악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등기가 없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정답)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민법 제61조).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 ③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82조).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 ④ 감사는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하거나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7조 제3호).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 ⑤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민법 제78조),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2조 제1항). 두 조문 모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옳다.

암기팁

해산은 4분의 3, 정관변경은 3분의 2 — 문을 닫는 쪽이 문턱이 더 높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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