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주소 · 거소 · 제13회 10번 해설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467조 제2항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도록 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된다.
- ② 주소를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정주의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③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
- ④ 가주소는 특정 거래관계에 관하여 주소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 ⑤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467조 제2항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도록 한다.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되므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주소에 관한 객관주의ㆍ복수주의: 민법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라는 객관적 사실로 정해지고 정주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객관주의), 생활의 근거가 여러 곳이면 주소도 여러 곳일 수 있다(복수주의).
쉬운 설명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다. 이 한 점을 잡아 두면 변제를 어디서 할지, 재판을 어디서 받을지가 줄줄이 정해진다. 민법의 주소는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생활의 실질로 정해지고, 동시에 여러 곳일 수도 있다. 특정 거래만을 위해 따로 정해 두는 가주소도 있다.
용어 설명
-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민법은 정주의 의사를 요구하지 않고 생활의 실질로 정하며,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민법 제18조).
- 거소
- 생활의 근거라고 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나 얼마 동안 머무르는 곳.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 제19조).
- 가주소
- 어느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따로 정한 주소. 그 행위에 관하여만 주소로 본다(민법 제2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주민등록지는 생활의 근거로 신고된 곳이므로, 그와 다른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주소로 추정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정할 뿐 그곳을 주소로 삼겠다는 정주의 의사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 객관주의를 따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제18조 제2항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제21조는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이를 주소로 본다고 정한다. 특정 거래관계에 한정하여 주소의 기능을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제467조 제2항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를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도록 한다.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암기팁
민법의 주소는 객관주의(정주의사 불요)이고 복수주의(제18조 제2항)다. 그리고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주소」로 찾아간다(제467조 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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