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단독행위 · 요식행위 · 제13회 11번 해설
법률행위의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유언은 유언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고 그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증여
- ③ 불요식행위 - 법인 설립
- ④ 준물권행위 - 저당권 설정
- ⑤ 물권행위 - 매매
정답 ①
핵심 해설
유언은 유언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고 그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을 짝지은 ①이 옳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법률행위의 분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맞물림에 따라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로 나뉘고,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갈린다. 효과에 따라서는 채권행위ㆍ물권행위ㆍ준물권행위로, 방식에 따라서는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나뉜다.
쉬운 설명
법률행위는 몇 개의 의사표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로 갈린다. 혼자 말해서 끝나면 단독행위, 둘이 맞춰야 하면 계약이다. 단독행위도 들을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해제ㆍ취소ㆍ추인)이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ㆍ재단법인 설립행위ㆍ소유권 포기)다.
용어 설명
-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것(해제ㆍ취소ㆍ추인)과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유언ㆍ재단법인 설립행위ㆍ소유권 포기)으로 나뉜다.
- 요식행위
- 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법인의 설립, 유언, 혼인신고 등이 그러하다.
- 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 채권양도ㆍ채무면제ㆍ지식재산권의 양도가 여기에 속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언은 유언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로 성립하고 받을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바르게 연결되었다. (정답)
- ② 제554조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승낙이 필요한 계약이므로 단독행위가 아니다.
- ③ 사단법인의 설립은 제40조가 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제33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야 성립한다. 정해진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불요식행위가 아니다.
- ④ 제356조의 저당권 설정은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직접 발생시키는 물권행위다. 준물권행위는 채권양도처럼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연결이 맞지 않다.
- ⑤ 제563조는 매매를 재산권을 이전할 것과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한다. 채무를 발생시킬 뿐 권리가 곧바로 옮겨 가지 않으므로 물권행위가 아니라 채권행위다.
암기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ㆍ재단법인 설립행위ㆍ소유권 포기」 셋을 묶어 두면 된다. 증여와 매매는 이름과 달리 둘 다 계약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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