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달주의 · 격지자 · 제13회 19번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의사표시의 발신자는 도달 후에도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⑤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②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는 지금 민법에서 「제한능력자가 되어도」로 적고(민법 제111조), ⑤의 「무능력자」는 「제한능력자」라고 부른다(민법 제112조).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도달로 효력이 생긴 뒤에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두어들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닿는 순간 효력이 생긴다. 닿기 전이라면 더 빨리 가는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지만, 닿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 다만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지는 따로 정해 두어서, 멀리 떨어진 사이의 계약은 승낙을 보낸 때에 성립한다.
용어 설명
- 도달주의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 우리 민법의 원칙이다(민법 제111조 제1항).
- 격지자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닿기까지 시간의 간격이 있는 사이.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 수령능력
- 의사표시를 받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11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우리 민법의 원칙은 도달주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발송 뒤의 사정 변화는 이미 보낸 의사표시를 흔들지 못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도달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이상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그 효력을 없앨 수 없다. 상대방의 이행착수 여부와 상관없이 도달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④ 제531조는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정한다.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발신주의를 따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제112조 본문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제111조),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은 발신주의(제531조). 한 번 도달한 의사표시는 되돌릴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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