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달주의 · 격지자 · 제13회 19번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 의사표시의 발신자는 도달 후에도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5. ⑤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②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는 지금 민법에서 「제한능력자가 되어도」로 적고(민법 제111조), ⑤의 「무능력자」는 「제한능력자」라고 부른다(민법 제112조).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도달로 효력이 생긴 뒤에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두어들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닿는 순간 효력이 생긴다. 닿기 전이라면 더 빨리 가는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지만, 닿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 다만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지는 따로 정해 두어서, 멀리 떨어진 사이의 계약은 승낙을 보낸 때에 성립한다.

용어 설명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 우리 민법의 원칙이다(민법 제111조 제1항).
격지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닿기까지 시간의 간격이 있는 사이.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수령능력
의사표시를 받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11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우리 민법의 원칙은 도달주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발송 뒤의 사정 변화는 이미 보낸 의사표시를 흔들지 못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도달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이상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그 효력을 없앨 수 없다. 상대방의 이행착수 여부와 상관없이 도달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④ 제531조는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정한다.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발신주의를 따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제112조 본문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제111조),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은 발신주의(제531조). 한 번 도달한 의사표시는 되돌릴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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