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원시취득 · 승계취득 · 제13회 21번 해설
권리의 원시취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원시취득은 남의 권리에 기대지 않고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고, 승계취득은 남이 가지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무주물인 동산의 선점
- ㄴ.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
- ㄷ.회사의 합병
- ㄹ.시효취득
- ㅁ.건물의 신축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정답 ②
핵심 해설
원시취득은 남의 권리에 기대지 않고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고, 승계취득은 남이 가지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다. 무주물인 동산의 선점(제252조 제1항), 시효취득(제245조), 건물의 신축은 모두 앞의 권리와 관계없이 권리가 새로 생기는 원시취득이다. 이에 비해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고(제1005조), 회사의 합병도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것이어서(상법 제235조) 둘 다 포괄승계, 곧 승계취득이다. 따라서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ㄴ과 ㄷ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권리취득의 분류: 권리의 취득은 앞선 권리에 기대지 않고 새로 생기는 원시취득과, 앞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으로 나뉜다. 승계취득은 다시 개개의 권리를 넘겨받는 특정승계와 지위를 통째로 넘겨받는 포괄승계로 나뉜다.
판례 근거
- 보기 ㄹ · 점유취득시효로 얻는 소유권이 원시취득인지 — 대법원 2004.09.24. 선고 2004다31463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앞 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기초하여 새로 생기는 원시취득이다.
- 보기 ㅁ ·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 없이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쉬운 설명
권리가 새로 태어나는지, 아니면 남의 것이 통째로 옮겨 오는지를 가르는 문제다.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차지하거나, 오래 점유해 시효로 얻거나, 건물을 새로 지으면 그 순간 권리가 새로 생긴다. 반대로 상속과 회사 합병은 없어진 쪽이 가지던 권리와 의무가 보따리째 넘어오는 것이라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원시취득
- 다른 사람의 권리에 기대지 않고 권리가 새로 생기는 취득을 말한다. 앞사람의 권리에 붙어 있던 제한이 원칙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 승계취득
-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취득을 말한다. 하나하나를 넘겨받는 특정승계와 지위를 통째로 넘겨받는 포괄승계로 나뉜다.
- 무주물 선점
- 주인이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소유권을 얻는 것을 말한다.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대상이 아니다.
보기별 해설
- ㄱ 제252조 제1항.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앞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시취득이다.
- ㄴ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피상속인이 가지던 권리가 그대로 넘어오는 포괄승계이므로 원시취득이 아니다.
- ㄷ 상법 제235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역시 포괄승계이므로 원시취득이 아니다.
- ㄹ 제245조.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얻는 소유권은 앞 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터 잡아 새로 생기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이라는 것이 판례다.
- ㅁ 건물을 새로 지으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생긴다. 앞선 권리자가 없으므로 원시취득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무주물 선점으로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이 아닌 것만 골라야 하므로 ㄱ이 들어간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ㄴ 상속과 ㄷ 회사의 합병은 모두 앞사람의 권리의무를 통째로 이어받는 포괄승계여서 원시취득이 아니다. (정답)
- ③ ㄹ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④ ㄴ과 ㄷ은 맞지만 ㄹ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함께 묶을 수 없다.
- ⑤ ㄹ 시효취득과 ㅁ 건물의 신축은 모두 원시취득이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암기팁
권리가 「새로 생기면」 원시취득, 「넘어오면」 승계취득이다. 상속과 합병은 지위가 통째로 넘어오는 대표적인 포괄승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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