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점유취득시효 · 자주점유 · 제13회 32번 해설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乙은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후 甲은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점유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라고 해서 이 요건이 없어지지 않고,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뒤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丙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도 乙의 평온ㆍ공연한 자주점유가 20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② 甲ㆍ丙 간의 토지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③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만약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⑤ X토지가 미등기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乙은 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점유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라고 해서 이 요건이 없어지지 않고,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뒤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⑤가 옳지 않다. ①·③·④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 관한 판례의 결론이고, ②는 시효완성자가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자의 처분이 유효하다는 데서 나온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미등기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 대법원 2006.09.28. 선고 2006다22074 미등기부동산이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 선택지 ① ·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뒤 다시 시효기간이 지난 경우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09.07.16. 선고 2007다15172 제3자 명의의 등기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지났다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점유자의 손해배상청구 — 대법원 1999.09.03. 선고 99다20926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를 받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제3자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매매의 효력 —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1다8097 제3자가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쉬운 설명

乙은 20년을 채워 시효가 완성됐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사이 甲이 丙에게 팔아 넘기면 丙이 소유자가 되고,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丙이 사정을 알고 甲의 배신행위에 적극 끼어들었다면 그 매매는 무효다. 또 丙 명의로 바뀐 뒤 다시 20년을 채우면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주점유
소유자처럼 지배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행불능
채무의 이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의 평온·공연한 자주점유가 이어졌다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②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자가 여전히 처분권을 가지므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丙이 이전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86조).
  • ③ 시효완성자가 이전등기를 청구한 뒤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소유자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점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④ 제3자가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제103조) 그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다.
  • ⑤ 제245조 제1항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라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