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남용 · 강행규정 · 제13회 34번 해설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권리남용금지는 제2조 제2항이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권리자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후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②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리남용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3. ③ 당사자간의 합의로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4. ④ 채무자가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5. ⑤ 권리남용을 이유로 권리 그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는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권리남용금지는 제2조 제2항이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은 강행법규 위반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②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④는 소멸시효 항변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⑤는 친권의 상실 선고처럼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인지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55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강행법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권리남용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 대법원 1989.09.29. 선고 88다카17181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는지 —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4다33469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아, 사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쉬운 설명

권리가 있어도 남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만 쓰면 법이 그 행사를 막는다. 이 원칙은 사회 전체를 위한 규칙이라 당사자끼리 「우리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말자」고 약속해도 소용이 없다. 또 당사자가 말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따져 볼 수 있다.

용어 설명

권리남용
겉으로는 권리의 행사로 보이지만 실질은 권리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데 그치는 행사를 말한다.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달리 정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직권조사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강행법규를 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② 권리남용금지는 강행규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③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는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④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사정에 따라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⑤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선고(제924조)처럼 권리의 남용을 이유로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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