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형성권 · 항변권 · 제13회 36번 해설

권리의 분류와 그 예시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권리는 그 작용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누고, 이와 별도로 단체 구성원의 지위에서 나오는 사원권을 든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청구권 - 부양청구권,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 ②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한정승인의 항변권
  3. ③ 형성권 - 동의권, 상계권
  4. ④ 지배권 - 저당권, 특허권
  5. ⑤ 사원권 - 결의권, 소수사원권

정답 ①

핵심 해설

권리는 그 작용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누고, 이와 별도로 단체 구성원의 지위에서 나오는 사원권을 든다.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하게 하는 권리여서 이름과 달리 형성권이다(제283조 제2항). 그러므로 이를 청구권의 예로 든 ①이 옳지 않다. 부양청구권은 청구권이 맞고, ②~⑤의 짝은 각 분류의 전형적인 예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권리는 그 작용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누고, 이와 별도로 단체 구성원의 지위에서 나오는 사원권을 든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킨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성질: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름과 달리 상대방의 승낙 없이 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하게 하는 형성권으로 본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형성권인지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하게 하는 형성권이다.

쉬운 설명

권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나뉜다. 남에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청구권, 혼자 말 한마디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것이 형성권, 상대의 요구를 막는 것이 항변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지배권이다. 이름에 「청구권」이 붙어도 혼자 말 한마디로 효력이 생기면 형성권이다.

용어 설명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를 말한다. 취소권·해제권·상계권이 그 예다.
항변권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막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그 예다.
사원권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결의권과 소수사원권이 그 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양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 맞다. 그러나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리여서 형성권으로 분류된다(제283조 제2항). (정답)
  • ②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를 막아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한정승인의 항변권이 그 예다.
  • ③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다. 동의권과 상계권이 그 예다.
  • ④ 지배권은 객체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다. 저당권과 특허권이 그 예다.
  • ⑤ 사원권은 단체 구성원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다. 결의권과 소수사원권이 그 예다.

암기팁

이름이 「…청구권」이어도 상대방의 승낙 없이 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면 형성권이다. 이름이 아니라 작용으로 가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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