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최고 · 승인 · 제13회 37번 해설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채무의 승인은 방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한 경우뿐 아니라 묵시적으로 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고, 따라서 ③이 옳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甲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제기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2. ② 甲의 乙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乙의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③ 乙이 명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 으로 승인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
  4. ④ 甲이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다.
  5. ⑤ 甲이 이미 사망한 乙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채무의 승인은 방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한 경우뿐 아니라 묵시적으로 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고, 따라서 ③이 옳다. ①은 최고 후 6월 안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최고한 때에 생긴다는 점(제174조), ②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제440조)에서 각각 옳지 않다. ④·⑤는 판례가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묵시적 승인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은 방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를 인정하는 뜻이 드러나는 묵시적 승인으로도 시효가 중단된다.
  • 선택지 ④ · 형사고소와 형사재판이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1999.03.12. 선고 98다18124 형사고소나 그에 따른 형사재판은 권리자가 사법상의 권리를 재판으로 주장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가 아니다.
  • 선택지 ⑤ ·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의 시효중단 효력 — 대법원 2006.08.24. 선고 2004다26287 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과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은 무효여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선택지 ① · 최고 후 6월 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고를 한 때에 생긴다.

쉬운 설명

시효를 멈추는 길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셋이다. 편지로 갚으라고 재촉만 하는 것은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확실한 조치를 이어 붙여야 효력이 남고, 그때 멈춘 시점은 재촉한 날이다. 또 빚을 인정하는 태도는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나면 충분하다.

용어 설명

최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재촉하는 통지를 말한다. 그 뒤 6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승인
채무자가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방식에 제한이 없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시효의 중단
그때까지 지나간 시효기간을 없던 것으로 하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74조. 최고는 그 뒤 6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고, 중단의 효력은 최고를 한 때에 생긴다. 소를 제기한 때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다.
  • ②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조문과 어긋난다.
  • ③ 제168조 제3호의 승인은 방식에 제한이 없어서, 채무를 인정하는 뜻이 드러나는 묵시적 승인으로도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정답)
  • ④ 형사고소나 형사재판은 권리자가 사법상의 권리를 재판으로 주장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⑤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상대방이 없는 신청이어서 그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암기팁

최고는 「6월 안에 이어 붙이면 재촉한 날로 멈춘다」로 기억해 두자. 멈추는 시점이 소를 낸 날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나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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