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친권상실선고 · 미성년후견인 · 제13회 5번 해설
甲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남편 A와 이혼하였다. 그 후 甲은 적법한 유언으로 8세 된 아들 乙의 후견인으로 친구 B를 지정한 후 사망하였다. 乙에게는 출생 후 자신을 실질적으로 양육해 준 72세 된 외할머니 C, 68세 된 친할아버지 D, 그리고 대단한 재력가인 큰아버지 E가 있다. 다음 중 乙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28조). 제93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38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지금 민법은 유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을 「미성년후견인」이라고 적고(민법 제931조), 지정된 후견인이 없을 때에만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정한다(민법 제932조).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먼저라는 결론은 같아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28조). 제93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38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한다. 친권을 행사하던 甲이 적법한 유언으로 B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사망하였으므로 乙의 법정대리인은 B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버지 A는 친권을 잃었고 어머니 甲은 사망했으니 乙에게는 친권자가 없다. 이때 후견이 시작되는데, 순서의 맨 앞에 서는 것은 친권자가 유언으로 남긴 지정이다. 길러 준 외할머니 C나 가까운 친할아버지 D, 재력가 큰아버지 E가 있어도 지정이 있으면 지정된 사람이 먼저다. 친권을 잃은 A가 되살아나는 일도 없다.
용어 설명
- 친권상실선고
-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 선고를 받으면 그 부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미성년후견인
-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두는 후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한다.
- 법정대리인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인.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A는 친권상실선고를 받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28조는 그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정하므로 A는 乙의 법정대리인이 되지 못한다.
- ② 제93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甲의 적법한 유언으로 지정된 B가 후견인이 되고, 제938조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정답)
- ③ C가 乙을 실질적으로 길러 왔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법정대리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 B가 있으므로 C는 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 ④ D는 乙의 친할아버지이지만 가까운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지는 않는다. 제932조 제1항은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정한다.
- ⑤ E의 재력은 후견인이 되는 것과 관계가 없다.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이상 E는 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암기팁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으면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먼저, 없을 때 가정법원이 선임」(제931조ㆍ제932조). 그리고 후견인은 곧 법정대리인이다(제938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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