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본재산 · 출연행위 · 제14회 10번 해설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옳은 것은 ㄷ과 ㅁ이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 되어 있다면 이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 ㄴ.법인이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치 않다.
  • ㄷ.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명채권을 출연하는 경우, 그 채권이 법인에 귀속하는 시기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이다.
  • ㄹ.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다.
  • ㅁ.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 에서 그 부동산이 법인에 귀속하는 시기는 법인명의로 등기를 마친 때이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ㄴ, ㅁ
  5. ⑤ ㄷ, ㅁ

정답 ⑤

핵심 해설

옳은 것은 ㄷ과 ㅁ이다. 제48조 제2항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등기나 인도 같은 공시가 필요 없는 지명채권은 출연자가 사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한다(ㄷ). 다만 판례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제48조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186조에 따라 법인 명의의 등기를 마쳐야 법인에 귀속한다고 본다(ㅁ).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받을 법인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상대방이 없다.

판례 근거

  • 보기 ㄱ · 대표자의 채무부담행위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정관 규정이 권리능력의 제한인가 대표권의 제한인가 법인의 대표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정한 것은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표권을 제한한 것이다.
  • 보기 ㄴ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가 — 대법원 1978.07.25. 선고 78다78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감소시키는 경우뿐 아니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기 ㅁ · 유언으로 출연한 부동산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언제 법인에 귀속하는가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민법이 정한 때에 법인에 귀속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 명의의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에 귀속한다.

쉬운 설명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세우면서 재산을 내놓았을 때 그 재산이 언제 법인 것이 되는지를 묻는다. 민법 글자대로라면 「사람이 죽은 때」다. 그런데 부동산은 등기를 보고 거래하는 제3자가 있어서, 판례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만은 등기를 마쳐야 법인 것이 된다고 한다. 채권에는 등기가 없으니 글자 그대로 사망한 때다.

용어 설명

기본재산
재단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한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정관에 기재된 재산. 그 변동은 정관의 변경에 해당한다.
출연행위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재산을 내놓는 행위. 생전처분으로 하든 유언으로 하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지명채권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의 채권. 증서의 교부나 등기 없이 양도되며 통지ㆍ승낙이 대항요건이다.

보기별 해설

  • ㄱ 판례는 법인 대표자의 채무부담행위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정관의 규정을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0조). 옳지 않다.
  • ㄴ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이므로 이를 처분하여 감소시키는 경우뿐 아니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ㄷ 제48조 제2항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지명채권은 등기ㆍ인도 같은 공시가 필요 없으므로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어 출연자가 사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한다. 옳다.
  • ㄹ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생전처분으로 하든 유언으로 하든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ㅁ 판례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제48조에 따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186조에 따라 법인 명의의 등기를 마쳐야 법인에 귀속한다고 본다. 옳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권리능력의 제한이 아니라 대표권의 제한이고, ㄴ은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둘 다 옳지 않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 ② ㄷ은 옳으나 ㄱ이 대표권의 제한을 권리능력의 제한이라고 한 점에서 옳지 않다. 답이 될 수 없다.
  • ③ ㄴ은 기본재산 증가에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ㄹ은 출연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모두 옳지 않다. 답이 될 수 없다.
  • ④ ㅁ은 옳으나 ㄴ이 기본재산 증가에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한 점에서 옳지 않다. 답이 될 수 없다.
  • ⑤ ㄷ은 제48조 제2항의 문언대로 지명채권이 출연자의 사망 시에 귀속한다는 것이고, ㅁ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판례다. 옳은 것만 묶었다. (정답)

암기팁

유언에 의한 출연은 「사망한 때」 귀속이 원칙이고, 부동산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 「등기한 때」. 기본재산은 늘려도 줄여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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