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비진의표시 · 진의 · 제14회 20번 해설
비진의 의사표시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②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 ③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
- ④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 ⑤ 여기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스스로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것이므로,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불일치를 모르고 한 경우는 착오(제109조)의 문제가 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비진의표시의 성립에 표의자의 동기가 영향을 미치는가 비진의표시가 성립하는 데에는 표의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민법 제107조의 「진의」가 무엇을 뜻하는가 — 대법원 2003.04.25. 선고 2002다11458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쉬운 설명
비진의표시는 「속으로는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 말한」 경우다. 농담이나 형식적으로 낸 사직서가 그 예다. 반대로 「내가 그렇게 말한 줄도 몰랐던」 경우는 착오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표의자 본인이 알고 있었느냐 하나뿐이다.
용어 설명
- 비진의표시
-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민법 제107조 제1항).
- 진의
-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 착오
-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한 채 한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비진의표시도 의사표시인 이상 그 존재가 전제된다. 의사표시라고 볼 것이 아예 없으면 비진의표시를 논할 여지가 없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비진의표시가 된다. 둘이 일치하면 보통의 유효한 의사표시일 뿐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제107조 제1항 본문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면서 하는 것이고, 모르고 한 경우는 착오의 문제가 된다(제109조).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④ 판례는 비진의표시가 성립하는 데에 표의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는 여기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알면서 하면 비진의, 모르고 하면 착오.」 진의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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