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망행위 · 선의의 제3자 · 제14회 24번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때 제3자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2. ②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③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제3자는 스스로 자기가 선의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4. ④ 부작위나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5. ⑤ 기망행위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때 제3자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스스로 자기의 선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취소로 대항하려는 쪽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그러므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선의의 제3자에게 선의의 증명책임이 있는지 —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다2155 제3자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제3자가 악의라는 점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② ·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가 제3자의 사기인지 — 대법원 1999.02.23. 선고 98다60828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상대방 본인의 사기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부작위나 침묵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 —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26098 거래의 신의칙상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나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쉬운 설명

거래에 뒤늦게 끼어든 제3자는 일단 '몰랐던 사람'으로 보아 준다. 그 사람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다투려면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내야 한다. 제3자가 먼저 '나는 몰랐다'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기망행위
사실을 속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기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외의 사람으로서 그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고, 사기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도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②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같이 볼 수 있어 조문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3자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취소로 대항하려는 쪽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정답)
  • ④ 거래상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나 침묵도 신의칙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⑤ 기망행위는 사기취소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위법한 가해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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