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시효의 중단 · 응소 · 제14회 36번 해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2. ② 재판상 청구 후에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3. ③ 원고가 제기한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4. ④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5. ⑤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그때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를 취하해도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피고의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10.08.26. 선고 2008다42416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⑤ · 명시적 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임을 명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나머지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쉬운 설명

소를 냈다가 스스로 거두어들이면 시효를 멈춘 효과도 함께 사라진다. 다만 6개월 안에 제대로 다시 절차를 밟으면 처음 소를 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멈춘 것으로 봐 준다. 완전히 손해를 보게 하지는 않는 장치다.

용어 설명

시효의 중단
그때까지 지난 시효기간을 없던 것으로 하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다시 세는 것을 말한다.
응소
원고가 낸 소송에서 피고로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로 본다.
일부청구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떼어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임을 명시했는지에 따라 시효중단 범위가 달라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세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② 소를 취하하면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한 때에만 최초의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정답)
  • ③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 ④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⑤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임을 명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나머지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암기팁

각하·기각·취하는 중단 없음, 다만 6월 내 다시 하면 처음 것으로 살아난다 — 「6월 안에 다시」로 묶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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