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1필의 토지 · 공유지분 · 제14회 38번 해설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것은?
저당권은 등기·등록으로 공시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 위에만 설정할 수 있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전세권
- ② 지상권
- ③ 부동산 소유권의 공유지분
- ④ 1필의 토지의 일부
- ⑤ 등기된 입목
정답 ④
핵심 해설
저당권은 등기·등록으로 공시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 위에만 설정할 수 있다.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하여 별도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공시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④가 저당권의 객체가 아니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저당권 객체의 공시 가능성: 저당권은 점유를 옮기지 않고 등기로 공시하는 담보물권이므로, 등기로 독립하여 공시할 수 있는 권리에만 설정할 수 있다.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 전에는 독립한 등기 단위가 되지 못한다.
쉬운 설명
저당권은 등기부에 올려야 힘을 갖는다. 그러니 등기부에 한 칸을 차지할 수 있는 것만 담보로 잡을 수 있다. 땅 한 필지의 한 귀퉁이는 쪼개어 따로 등기하기 전에는 그 칸이 없다.
용어 설명
- 1필의 토지
- 지적공부에 하나의 지번으로 등록된 토지의 단위를 말한다. 등기부에도 한 단위로 올라간다.
- 공유지분
-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물건에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몫을 말한다. 등기로 공시되는 독립한 권리다.
- 등기된 입목
- 토지에 자라는 나무의 집단으로서 입목등기를 마친 것을 말한다. 법이 이를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따로 처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게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②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③ 부동산 소유권의 공유지분은 등기로 공시되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하여 따로 등기하기 전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공시되지 않는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 ⑤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므로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암기팁
저당권 객체는 「부동산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입목」으로 외우고, 토지 일부·지역권은 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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