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재자 · 특별실종 · 제14회 6번 해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제22조 제1항)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관리제도일 뿐이고 사망의 효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때부터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② 법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 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의 추락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5. 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제22조 제1항)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관리제도일 뿐이고 사망의 효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실종선고를 받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제28조). 따라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부재자의 범위: 부재자 제도는 자연인의 재산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활동을 멈춘 경우는 해산ㆍ청산 절차로 처리한다.

쉬운 설명

집을 비운 사람을 다루는 민법의 장치는 두 단계다. 먼저 「남겨진 재산을 누가 챙기나」를 정하는 것이 부재자 재산관리이고, 그다음 「아예 죽은 것으로 정리하자」가 실종선고다. 재산관리인을 붙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은 것으로 치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그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인.
특별실종
전쟁ㆍ선박 침몰ㆍ항공기 추락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에 대하여 그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하는 실종선고(민법 제27조 제2항).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자의 생존 사실 등이 증명되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것. 다만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29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2조 제1항의 재산관리인 선임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이 명하는 처분일 뿐이다. 사망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실종선고를 거쳐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생긴다(제28조).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② 부재자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연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정해져 있고 활동을 멈추면 해산ㆍ청산 절차로 정리되므로 부재자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의 추락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제27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로 생긴 사망의 효과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제29조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보통실종 5년ㆍ특별실종 1년, 사망으로 보는 때는 「기간이 만료한 때」. 재산관리인 선임은 사망과 아무 상관이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