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달주의 · 발신주의 · 제15회 11번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3. ③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④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발송 후에도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통지가 표의자의 손을 떠난 이상 그 뒤의 사정으로 효력이 좌우되지 않으므로, 발송 후 사망하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 도달을 추정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0다25002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쉬운 설명

편지를 부친 뒤에 보낸 사람이 죽어도 그 편지는 살아 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닿았을 때 효력이 생기는데(도달주의), 보낸 사람의 사정 변화는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한다.

용어 설명

도달주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제111조 제1항).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
발신주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예외적 원칙.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 시기가 대표적이다(제531조).
격지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닿기까지 시간의 간격이 있는 사이. 거리가 아니라 시간의 간격을 기준으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③ 제531조는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정하여 도달주의의 예외를 둔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도달 전에는 아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표의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가 늦어도 원래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도달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 격지자간 계약 성립만 발신주의. 발송한 뒤의 사망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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