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달주의 · 발신주의 · 제15회 11번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 ③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④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발송 후에도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통지가 표의자의 손을 떠난 이상 그 뒤의 사정으로 효력이 좌우되지 않으므로, 발송 후 사망하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 도달을 추정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0다25002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쉬운 설명
편지를 부친 뒤에 보낸 사람이 죽어도 그 편지는 살아 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닿았을 때 효력이 생기는데(도달주의), 보낸 사람의 사정 변화는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한다.
용어 설명
- 도달주의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제111조 제1항).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
- 발신주의
- 통지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예외적 원칙.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 시기가 대표적이다(제531조).
- 격지자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닿기까지 시간의 간격이 있는 사이. 거리가 아니라 시간의 간격을 기준으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③ 제531조는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정하여 도달주의의 예외를 둔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도달 전에는 아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표의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가 늦어도 원래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도달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 격지자간 계약 성립만 발신주의. 발송한 뒤의 사망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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