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천연과실 · 법정과실 · 제15회 23번 해설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587조 전단은 매매계약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치른 뒤에는 목적물을 아직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돌아간다고 본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독립된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
  2. ② 특약이 없는 한, 지료는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③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4.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5. ⑤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진 자는 그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587조 전단은 매매계약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치른 뒤에는 목적물을 아직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돌아간다고 본다. ④는 이를 매도인에게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가 수목이나 미분리의 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선택지 ④ · 매매대금을 완제한 뒤 인도 전의 과실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쉬운 설명

대금을 다 낸 뒤에도 매도인이 그 집의 월세를 계속 가져간다면 부당하다. 그래서 대금을 완납한 때부터는 물건을 아직 넘겨받지 않았어도 열매는 매수인 몫이 된다.

용어 설명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거두는 산출물. 과수의 열매, 가축의 새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정과실
물건을 쓰게 한 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물건. 임료와 지료가 이에 해당한다.
명인방법
나무 껍질을 깎아 이름을 쓰거나 팻말을 세우는 것처럼, 등기 대신 누구 것인지를 겉으로 드러내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에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떨어져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지료는 토지를 쓰게 한 대가이므로 제101조 제2항의 법정과실이다. 제102조 제2항은 법정과실을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고 정한다.
  • ③ 제323조 제1항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④ 판례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한 때부터는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있다고 본다. 이를 매도인에게 있다고 한 이 지문은 판례와 반대다.(정답)
  • ⑤ 제279조는 지상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사용권에는 그 토지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 따른다.

암기팁

제587조의 「인도」 기준은 대금을 다 내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대금 완납이 있으면 인도보다 먼저 과실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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