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동기착오 · 법정추인 · 제15회 26번 해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의 특정승계인은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2. ②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더라도 상환할 책임이 없다.
  3. ③ 매수인이 유발한 동기착오에 의해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이 이행 후 취소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4. ④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5. ⑤ 매도인이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②의 「무능력자」는 지금 민법(2013. 7. 1. 시행)에서 「제한능력자」라고 부른다(민법 제141조).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판례는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취소가 되면 매수인은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손해배상 등 해제에 따른 책임을 벗을 수 있으므로 취소를 주장할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취소권자의 범위(제140조), 취소된 행위로 받은 이익의 반환범위(제141조 단서), 원상회복의무의 동시이행, 법정추인의 주체(제145조)와 어긋난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제140조의 승계인의 범위: 제140조의 승계인에는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뿐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생긴 법률관계를 함께 넘겨받은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계약이 취소된 경우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가 — 대법원 2001.07.10. 선고 2001다3764 계약이 취소되어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경우 그 두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선택지 ⑤ ·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6.12.06. 선고 95다24982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쉬운 설명

계약이 해제로 이미 끝났더라도, 애초에 착오로 맺은 계약이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할 실익이 남아 있다. 해제로 물어야 할 배상을 벗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동기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까닭에 관한 착오.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되었을 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법정추인
취소권자가 이행이나 이행청구, 권리의 양도 같은 일정한 행위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
현존이익
받은 이익 가운데 반환할 때까지 남아 있는 부분. 제한능력자는 이 범위에서만 상환할 책임을 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40조는 취소권자로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을 든다. 여기의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뿐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생긴 법률관계를 함께 넘겨받은 특정승계인도 들어간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가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익이 남아 있는데도 상환책임이 없다고 한 이 지문은 조문과 반대다.
  • ③ 판례는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다. 매수인의 등기말소의무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제145조 제5호의 법정추인 사유는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상대방이 양도한 것만으로는 취소권자가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⑤ 판례는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취소로 해제에 따른 책임을 벗을 수 있어 취소를 주장할 이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정답)

암기팁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한 행위만 센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취소권은 그대로 남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