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사원총회 · 효력요건과 대항요건 · 제15회 30번 해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68조는 사단법인의 사무가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⑤가 옳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2. ②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③ 법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주무관청이 각각 담당한다.
  4. ④ 사원총회의 의결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68조는 사단법인의 사무가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⑤가 옳다. 나머지는 등기사항의 범위(제49조 제2항), 민법상 법인의 기관 구성, 감독기관의 분담(제37조ㆍ제95조), 대표권 제한의 효력요건과 대항요건(제41조ㆍ제60조)과 어긋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단법인의 주인은 사원들이다. 그래서 정관으로 이사에게 맡겨 둔 일이 아니면 결국 사원총회가 결정한다.

용어 설명

사원총회
사단법인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민법상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효력요건과 대항요건
효력요건은 갖추어야 그 일이 성립하는 요건이고, 대항요건은 이미 생긴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다.
주무관청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관청. 설립허가와 사무의 검사ㆍ감독을 맡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9조 제2항 제8호는 「이사의 성명,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든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제40조 제5호의 정관 기재사항이지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② 민법은 사단법인의 기관으로 이사, 감사, 사원총회를 두고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사가 여럿이어도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제37조는 법인의 사무를 주무관청이 검사ㆍ감독한다고 하고, 제95조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고 한다. 이 지문은 두 기관을 맞바꾸어 놓았다.
  • ④ 제41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하고, 제60조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⑤ 제68조는 사단법인의 사무가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정답)

암기팁

법인 감독은 「살아 있을 때는 주무관청, 죽을 때는 법원」이다.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없으면 효력 없고, 등기 없으면 대항 못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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