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직무에 관하여 · 부진정연대채무 · 제15회 31번 해설

이삿짐 운송업체 A 법인의 이사 甲은 영업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私的)으로 이용하던 중, 길가에 세워둔 乙 소유 포장마차를 들이받아 시설물과 집기 등을 모두 파손시켰다. 甲의 이러한 손괴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6조를 준용하므로, 법인이 제35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甲이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A 법인은 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② A 법인은 甲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
  3. ③ 乙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 A 법인은 그가 乙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4. ④ 乙은 A 법인 및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A와 甲의 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5. ⑤ 乙은 A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6조를 준용하므로, 법인이 제35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③이다. 나머지는 직무관련성의 판단(외형이론), 법인 책임의 성질, 법인과 대표기관의 채무 관계, 제35조와 제756조의 적용 범위와 어긋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제35조의 「직무에 관하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 대법원 1969.08.26. 선고 68다2320 제35조의 직무에 관한 행위인지는 겉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실제로 직무집행이 아니더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법인이 책임을 진다.
  • 선택지 ④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어떤 관계인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 선택지 ⑤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가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033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한 불법행위에는 제35조가 적용되고,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행위에 적용된다.

쉬운 설명

회사 차를 개인 용무로 쓰다 낸 사고라도 겉보기에 업무 중의 일로 보이면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회사는 그만큼 배상액을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직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요건. 판례는 실제로 직무집행이 아니었더라도 겉모습이 직무행위로 보이면 여기에 든다고 본다.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같은 손해 전부를 각자 갚아야 하지만 서로 부담 부분을 나누기로 한 관계는 아닌 채무.
과실상계
손해가 생기거나 커진 데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제35조의 「직무에 관하여」를 넓게 보아 실제로 직무집행이 아니었더라도 겉모습이 직무행위로 보이면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한다. 업무시간에 업무용 차량으로 낸 사고이므로 A 법인은 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제35조 제1항의 법인 책임은 대표자 개인의 자력이 부족할 때에만 드는 보충적 책임이 아니다. 같은 항 후문은 대표자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여 두 책임이 함께 서는 것으로 정한다.
  • ③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6조를 준용한다. 피해자 乙에게 과실이 있으면 A 법인은 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정답)
  • ④ 판례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로 본다. 불가분채무라고 한 이 지문은 판례와 다르다.
  • ⑤ 제35조는 이사 기타 대표자의 행위에, 제756조는 피용자의 행위에 각각 적용된다. 甲은 A 법인의 이사이므로 제35조가 적용되고 두 책임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암기팁

대표기관이 하면 제35조, 피용자가 하면 제756조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의 과실은 제763조를 거쳐 제396조로 참작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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