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저당권의 부종성 · 제3취득자 · 제15회 33번 해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361조는 저당권을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물의 제3취득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2. ②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가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
  4. ④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되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361조는 저당권을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여서 채권과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③은 이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조문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가 유효한가 — 대법원 2000.12.12. 선고 2000다49879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쉬운 설명

저당권은 빌려준 돈에 붙어 다니는 권리다. 돈 받을 권리는 그대로 두고 저당권만 떼어 남에게 넘길 수는 없다.

용어 설명

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있어야 성립하고 그 채권과 떨어져 존재하지 못하는 성질.
제3취득자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지연배상
이행이 늦어져 생긴 손해의 배상. 저당권으로는 원본의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63조 제2항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취득자가 경매에서 매수인이 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 ② 제360조 단서는 지연배상에 대하여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③ 제361조는 저당권을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고 한 이 지문은 조문과 반대다.(정답)
  • ④ 제362조는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 저당권자가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⑤ 판례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본다.

암기팁

저당권은 채권에 붙어 다닌다. 채권과 함께라면 넘길 수 있지만 저당권만 떼어 넘기지는 못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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