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형성판결 · 공용징수 · 제15회 34번 해설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구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공유토지의 분할청구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2. ②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한 경우
  3.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4. ④ 국가기관에 의한 공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5. ⑤ 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토지가 공용수용된 경우

정답 ②

핵심 해설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구한다. ②의 신축건물 매수는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이므로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공유물분할판결이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는가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므로 그 확정으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쉬운 설명

상속이나 판결, 경매, 수용처럼 법이 정해 놓은 사유로 얻는 부동산은 등기 없이도 내 것이 된다. 그러나 사고파는 계약으로 얻으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용어 설명

형성판결
판결로 곧바로 법률관계가 바뀌는 판결. 제187조의 「판결」은 이 형성판결을 가리킨다.
공용징수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수용이 이에 해당한다.
원시취득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권리를 얻는 것. 건물을 신축한 자의 소유권 취득이 그 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유물분할판결은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공유관계가 바뀌는 형성판결이다. 판례는 이를 제187조의 판결로 보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 ②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사들이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이다.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얻는다.(정답)
  • ③ 상속은 제187조가 든 사유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등기 없이 상속인에게 물권이 넘어간다.
  • ④ 경매는 제187조가 든 사유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얻는다.
  • ⑤ 공용수용은 제187조의 공용징수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얻는다.

암기팁

제187조는 「상속ㆍ공용징수ㆍ판결ㆍ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이다. 여기 없는 것은 법률행위이므로 등기가 있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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