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수급인의 담보책임 · 원시취득 · 제15회 40번 해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668조 본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수급인이 재료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4. ④ 석회조로 조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인도 후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5. ⑤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668조 본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완성된 건물은 헐어 없애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②는 건물에 대하여 해제를 인정하여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재료를 공급한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가 — 대법원 1999.02.09. 선고 98두16675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하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선택지 ⑤ · 공사대금지급채무와 하자보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가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3056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쉬운 설명

다 지은 건물은 하자가 아무리 커도 계약을 없던 일로 돌려 헐어 버리게 하지는 않는다. 대신 하자를 고쳐 달라거나 그만큼 돈으로 물어내라고 요구한다.

용어 설명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을 때 수급인이 지는 무과실책임. 하자보수, 손해배상, 해제가 그 내용이다.
원시취득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지 않고 새로 권리를 얻는 것. 재료를 대고 건물을 지은 수급인의 소유권 취득이 그 예다.
석회조
석회를 주재료로 쌓아 만든 구조. 제671조 제1항 단서의 10년 담보책임 대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67조 제2항은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② 제668조 단서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한다.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해제하지 못하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③ 판례는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본다.
  • ④ 제671조 제1항 단서는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 담보책임의 기간을 인도 후 10년으로 한다고 정한다.
  • ⑤ 제667조 제3항은 손해배상 청구에 제536조를 준용한다. 판례도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다.

암기팁

건물은 헐지 않는다. 그래서 건물 도급에서는 해제만 막히고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은 그대로 남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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