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신의성실의 원칙 · 직권조사사항 · 제15회 5번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맺은 뒤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임을 알면서도 이를 체결한 자가 나중에 그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맺은 뒤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보다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앞세운 강행규정이므로, 신의칙을 내세워 취소를 막으면 그 제도를 둔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신의칙 위반ㆍ권리남용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89.09.29. 선고 88다카17181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의 추인 거절이 허용되는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 공동묘지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는가 수분양자가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정은 분양자가 신의칙상 고지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④ · 미성년자의 신용구매계약 취소가 신의칙에 반하는가 —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강행규정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가 — 대법원 2004.06.11. 선고 2003다1601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신의칙은 힘이 센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보호 제도까지 이기지는 못한다. 「미성년자가 물건 사 놓고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것은 얌체 아니냐」고 해 버리면, 애초에 미성년자를 지키려고 만든 규정이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용어 설명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제2조 제1항).
- 직권조사사항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
- 강행규정
-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알았더라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정, 곧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를 진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맺은 뒤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보다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앞세운 강행규정이므로, 신의칙으로 취소를 막으면 제도의 취지가 몰각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임을 알면서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강행규정을 둔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신의칙은 강행규정을 이기지 못한다 — 미성년자의 취소도, 강행규정 위반자의 무효 주장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