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신의성실의 원칙 · 직권조사사항 · 제15회 5번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맺은 뒤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②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3. ③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4.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 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임을 알면서도 이를 체결한 자가 나중에 그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맺은 뒤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보다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앞세운 강행규정이므로, 신의칙을 내세워 취소를 막으면 그 제도를 둔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신의칙 위반ㆍ권리남용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89.09.29. 선고 88다카17181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의 추인 거절이 허용되는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 공동묘지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는가 수분양자가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정은 분양자가 신의칙상 고지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④ · 미성년자의 신용구매계약 취소가 신의칙에 반하는가 —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강행규정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가 — 대법원 2004.06.11. 선고 2003다1601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신의칙은 힘이 센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보호 제도까지 이기지는 못한다. 「미성년자가 물건 사 놓고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것은 얌체 아니냐」고 해 버리면, 애초에 미성년자를 지키려고 만든 규정이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용어 설명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제2조 제1항).
직권조사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알았더라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정, 곧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를 진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맺은 뒤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보다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앞세운 강행규정이므로, 신의칙으로 취소를 막으면 제도의 취지가 몰각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임을 알면서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강행규정을 둔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신의칙은 강행규정을 이기지 못한다 — 미성년자의 취소도, 강행규정 위반자의 무효 주장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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