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인의 행위능력 · 제15회 7번 해설
甲은 친구 아들인 미성년자 乙에게 토지 구입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116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사기 등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고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甲은 乙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 ②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甲과 乙이 위임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한다.
- ④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甲과 丙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①·②의 「행위무능력」은 지금 민법(2013. 7. 1. 시행 개정민법)에서 「제한능력」이라고 부른다.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제116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사기 등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고 정한다. 丙이 기망한 상대는 대리인 乙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甲이 아니라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본인) — 乙(미성년자 대리인) — 丙(상대방)의 관계다. 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가지만, 계약 현장에서 속거나 착오에 빠진 사람은 乙이다. 그래서 「속았는지」는 乙을 놓고 따지고, 「누가 돌려받는지」는 계약 당사자인 甲을 놓고 따진다.
용어 설명
- 대리행위의 하자
- 의사의 흠결ㆍ사기ㆍ강박ㆍ선의악의 등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제116조 제1항).
- 대리인의 행위능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17조).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여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 위임계약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대리권 수여의 바탕이 되는 내부관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17조에 따라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여 미성년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甲은 乙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위임계약은 甲과 乙 사이의 계약으로서 乙에게 사무처리 의무를 지우므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제5조 제2항에 따라 乙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위임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할 뿐이고, 이미 완성된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 甲에게 그대로 귀속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사기가 있었는지는 대리인 乙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甲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제141조) 이미 이행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잃는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본인 甲과 丙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이 둘 사이에서 생긴다(제741조).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대리에서 「속았나ㆍ알았나」는 대리인 기준, 「효과가 누구에게 가나」는 본인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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