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인의 행위능력 · 제15회 7번 해설

甲은 친구 아들인 미성년자 乙에게 토지 구입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116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사기 등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고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甲은 乙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2. ②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 甲과 乙이 위임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한다.
  4. ④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5. 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甲과 丙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①·②의 「행위무능력」은 지금 민법(2013. 7. 1. 시행 개정민법)에서 「제한능력」이라고 부른다.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제116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사기 등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고 정한다. 丙이 기망한 상대는 대리인 乙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甲이 아니라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본인) — 乙(미성년자 대리인) — 丙(상대방)의 관계다. 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가지만, 계약 현장에서 속거나 착오에 빠진 사람은 乙이다. 그래서 「속았는지」는 乙을 놓고 따지고, 「누가 돌려받는지」는 계약 당사자인 甲을 놓고 따진다.

용어 설명

대리행위의 하자
의사의 흠결ㆍ사기ㆍ강박ㆍ선의악의 등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제116조 제1항).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17조).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여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위임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대리권 수여의 바탕이 되는 내부관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17조에 따라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여 미성년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甲은 乙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위임계약은 甲과 乙 사이의 계약으로서 乙에게 사무처리 의무를 지우므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제5조 제2항에 따라 乙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위임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할 뿐이고, 이미 완성된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 甲에게 그대로 귀속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사기가 있었는지는 대리인 乙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甲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제141조) 이미 이행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잃는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본인 甲과 丙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이 둘 사이에서 생긴다(제741조).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대리에서 「속았나ㆍ알았나」는 대리인 기준, 「효과가 누구에게 가나」는 본인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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