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원 · 형식적 의미의 민법 · 제16회 1번 해설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법률ㆍ관습법ㆍ조리를 민법의 법원(法源)으로 삼는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2. ②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한다.
  3.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4.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5. 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법률ㆍ관습법ㆍ조리를 민법의 법원(法源)으로 삼는다. 여기서 법률은 민법전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 한정되지 않고,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명령ㆍ규칙ㆍ조약ㆍ자치법규까지 포함하는 넓은 뜻의 성문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으로 좁힌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민법전 한 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민사 문제를 다루는 성문법이면 대통령령이든 대법원규칙이든 조약이든 모두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②는 그 범위를 민법전으로 좁혀 놓아 옳지 않다.

용어 설명

법원(法源)
법이 존재하는 형식. 민사에서는 성문법인 법률과 불문법인 관습법ㆍ조리가 이에 해당한다(민법 제1조).
형식적 의미의 민법
「민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 그 자체. 이에 비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으로서 기능하는 규범 전체를 말한다.
조리
사물의 이치 또는 사회통념. 법률도 관습법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헌법 제108조에 따라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 규칙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성문법으로서 민법의 법원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민법 제1조의 법률은 민법전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 한정되지 않고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명령ㆍ규칙ㆍ조약ㆍ자치법규까지 포함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작용하여 민법의 법원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민법 제1조의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법률ㆍ관습법ㆍ조리의 순서로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법원의 순서는 「법률 → 관습법 → 조리」. 여기서 법률은 민법전만이 아니라 성문법 전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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