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기망행위 · 제16회 16번 해설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더라도 무효이다.
- ③ 신의칙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 ⑤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다루어진다(제141조). 따라서 취소하지 않더라도 무효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26098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지는 자가 이를 어기고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④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표의자가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 선택지 ⑤ ·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8.03.10. 선고 97다55829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속아서 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무를 수 있는」 계약이다. 무를지 그대로 둘지는 속은 사람이 정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다.
용어 설명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되는 법률행위(민법 제140조ㆍ제141조).
- 기망행위
- 사실을 속이거나 신의칙상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 제3자의 사기
- 상대방이 아닌 자가 사기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40조는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를 취소권자로 든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사유일 뿐이어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다. 취소하지 않아도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③ 판례에 따르면 신의칙상 거래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지는 자가 이를 어기고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표의자가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사기ㆍ강박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 무르는 것은 속은 사람의 선택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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