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소급효 · 장래효 · 제16회 17번 해설

재산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법률행위의 취소는 민법 제141조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소급효가 있고,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도 실종선고로 생긴 사망 간주의 효과를 소급하여 없앤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실종선고의 취소
  2.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3. ③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4. ④ 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의 취소
  5.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정답 ④

핵심 해설

법률행위의 취소는 민법 제141조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소급효가 있고,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도 실종선고로 생긴 사망 간주의 효과를 소급하여 없앤다. 그러나 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하여 한 처분허가나 선임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관리인의 권한을 장래에 향하여 없애는 데 그쳐, 그전에 허가를 얻어 한 처분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④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ㆍ선임결정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는가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나 선임결정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전에 허가를 얻어 한 처분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쉬운 설명

취소라는 말이 붙었다고 모두 「없던 일로 돌린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허가나 선임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앞으로의 권한을 끊는 일이라서, 이미 해 둔 처분까지 되돌리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소급효
법률효과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것.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민법 제141조).
장래효
법률효과가 그때부터 앞으로만 생기는 것.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 결정의 취소가 그 예다.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자의 생존이나 다른 시점의 사망이 증명되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것. 사망 간주의 효과가 소급하여 없어지되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보호된다(민법 제2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생존 등이 증명되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취소로 사망 간주의 효과는 소급하여 없어진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을 보호한다.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다.
  • ② 민법 제141조 본문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마찬가지다.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다.
  • ③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도 민법 제141조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다루어진다.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나 선임결정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그전에 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한 처분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민법 제141조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다.

암기팁

취소의 소급효 — 법률행위의 취소와 실종선고의 취소는 「거슬러」,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 결정 취소는 「앞으로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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