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단기소멸시효 · 시효중단 · 제16회 28번 해설

甲은 2010. 1. 15. 乙의 식당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그 대금은 다음날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68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든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甲과 乙이 음식료에 대하여 2010. 10. 10.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에 시효기간은 10년이다.
  2. ② 甲이 2011. 1. 9. 乙에게 음식료를 갚겠다고 한 경우에 시효는 중단된다.
  3. ③ 乙이 음식료 채권을 위하여 2010. 9. 9. 甲의 재산에 유효한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4. ④ 乙이 甲에게 2010. 10. 25. 음식료의 지급을 최고하고 다시 2011. 2. 25.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는 중단된다.
  5. ⑤ 乙이 甲에 대해 음식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시효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68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든다. 乙이 음식료 채권을 위하여 甲의 재산에 유효한 가압류를 하였다면 시효는 중단되므로 ③이 틀렸다.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은 제164조 제1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은 2010. 1. 15. 외상으로 음식값을 지고 다음 날 갚기로 했다. 음식값 채권의 시효는 1년이어서 2011. 1. 16.에 끝나는데, 그 전에 청구ㆍ압류ㆍ승인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시계가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용어 설명

단기소멸시효
일반 채권의 10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 둔 소멸시효. 음식료 채권은 1년이다.
시효중단
청구ㆍ압류ㆍ승인 등이 있으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이 없던 것이 되고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
최고
재판 밖에서 이행을 촉구하는 것. 6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이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65조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권이므로 같은 조 제3항의 예외에도 걸리지 않는다.
  • ② 제168조 제3호의 승인이다. 1년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1. 1. 9.에 甲이 갚겠다고 하였으므로 시효는 중단된다.
  • ③ 제168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시효중단사유로 든다. 유효한 가압류를 하였다면 시효는 중단되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정답)
  • ④ 제174조는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 2010. 10. 25.의 최고 뒤 6월 안인 2011. 2. 25.에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최고 시점에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⑤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단기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으로 한다. 그 10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암기팁

시효중단 세 가지는 청구ㆍ압류(가압류ㆍ가처분)ㆍ승인이고, 최고는 6개월 안에 본격 절차로 이어야 살아남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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