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단기소멸시효 · 시효중단 · 제16회 28번 해설
甲은 2010. 1. 15. 乙의 식당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그 대금은 다음날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68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든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甲과 乙이 음식료에 대하여 2010. 10. 10.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에 시효기간은 10년이다.
- ② 甲이 2011. 1. 9. 乙에게 음식료를 갚겠다고 한 경우에 시효는 중단된다.
- ③ 乙이 음식료 채권을 위하여 2010. 9. 9. 甲의 재산에 유효한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④ 乙이 甲에게 2010. 10. 25. 음식료의 지급을 최고하고 다시 2011. 2. 25.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는 중단된다.
- ⑤ 乙이 甲에 대해 음식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시효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68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든다. 乙이 음식료 채권을 위하여 甲의 재산에 유효한 가압류를 하였다면 시효는 중단되므로 ③이 틀렸다.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은 제164조 제1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은 2010. 1. 15. 외상으로 음식값을 지고 다음 날 갚기로 했다. 음식값 채권의 시효는 1년이어서 2011. 1. 16.에 끝나는데, 그 전에 청구ㆍ압류ㆍ승인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시계가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용어 설명
- 단기소멸시효
- 일반 채권의 10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 둔 소멸시효. 음식료 채권은 1년이다.
- 시효중단
- 청구ㆍ압류ㆍ승인 등이 있으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이 없던 것이 되고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
- 최고
- 재판 밖에서 이행을 촉구하는 것. 6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이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65조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권이므로 같은 조 제3항의 예외에도 걸리지 않는다.
- ② 제168조 제3호의 승인이다. 1년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1. 1. 9.에 甲이 갚겠다고 하였으므로 시효는 중단된다.
- ③ 제168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시효중단사유로 든다. 유효한 가압류를 하였다면 시효는 중단되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정답)
- ④ 제174조는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 2010. 10. 25.의 최고 뒤 6월 안인 2011. 2. 25.에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최고 시점에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⑤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단기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으로 한다. 그 10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암기팁
시효중단 세 가지는 청구ㆍ압류(가압류ㆍ가처분)ㆍ승인이고, 최고는 6개월 안에 본격 절차로 이어야 살아남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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