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가주소 · 거소 · 제16회 3번 해설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실질주의와 복수주의를 취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②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③ 주소란 사람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4. ④ 주소는 부재와 실종이나 변제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5. ⑤ 어느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서는 이를 주소로 추정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실질주의와 복수주의를 취한다. 제21조는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고 정한다. 간주는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없고 추정은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갈리므로, 가주소를 주소로 추정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본다」와 「추정한다」는 무게가 다르다. 「본다」는 반대 증거를 들이대도 뒤집을 수 없고, 「추정한다」는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힌다. 민법 제21조는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고 적어 두었으므로 ⑤는 조문과 어긋난다.

용어 설명

가주소
어느 특정한 거래나 행위를 위하여 당사자가 따로 정해 둔 주소. 그 행위에 관하여는 주소로 본다(민법 제21조).
거소
주소만큼 밀접하지는 않으나 얼마 동안 계속 머무르는 곳.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 제19조).
간주(본다)와 추정(추정한다)
간주는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없이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고, 추정은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히는 잠정적 취급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18조 제2항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은 주소에 관하여 복수주의를 취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민법 제19조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났는지를 기준으로 삼고(제22조 제1항),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제467조 제2항). 주소는 부재와 실종, 변제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민법 제21조는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고 정한다.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암기팁

주소 조문에서 「본다」가 나오는 자리는 거소(제19조ㆍ제20조)와 가주소(제21조) — 셋 다 간주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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