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요비 · 유익비 · 제17회 27번 해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03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에서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를 상대로 그 점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에서 패소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 ③ 점유자는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과실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④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선의인 경우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 ⑤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203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에서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과실을 거두어 갔다면 그 물건을 유지하는 데 드는 보통의 비용은 그 과실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제197조ㆍ제201조ㆍ제203조 제2항의 문언과 어긋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열매를 따 먹은 사람이 「나무 관리비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 보통 드는 관리비는 그 열매로 이미 메워진 것으로 본다.
용어 설명
- 필요비
- 물건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매달 드는 보통의 비용이 통상의 필요비다.
- 유익비
- 물건을 개량해 그 가치를 높이는 데 쓴 비용.
- 은비에 의한 점유
- 남몰래 숨어서 하는 점유. 폭력에 의한 점유와 함께 악의 점유자와 같이 다룬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03조 제1항 단서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 ②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한다. 패소한 때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가 기준이다.
- ③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무과실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무과실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④ 제201조 제3항은 악의 점유자에 관한 제201조 제2항을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게 준용한다. 그러한 점유자는 선의라도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고 수취한 과실을 돌려주어야 한다.
- ⑤ 제203조 제2항은 유익비의 상환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선택권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다.
암기팁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것은 「소유의 의사ㆍ선의ㆍ평온ㆍ공연」 넷이고 무과실은 빠진다. 유익비의 선택권은 돈을 내야 하는 회복자 쪽에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